철도 지하화법 통과됐지만 수조원대 자금조달 '막막'

입력 2024-01-16 19:01   수정 2024-01-17 01:05

지상 철도를 지하화해 상부의 유휴 공간을 개발하는 내용의 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은 뒤 해당 지방자치단체들이 기대감에 들썩이고 있다. 하지만 최종 후보지 선정부터 수십조원에 달하는 자금 조달 등 실제 사업 추진까지 넘어야 할 산이 한두 개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지난 9일 국회가 ‘철도 지하화 및 철도 부지 통합 개발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통과시킨 뒤 해당 지역에서는 개발 기대가 한껏 부풀어 오르고 있다. 이로 인해 지자체는 지상 철도가 지나는 자리에 주거·상업·업무시설 등을 조성할 수 있게 됐다. 지자체의 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 민간 사업시행자가 철도 부지를 담보로 채권을 발행해 확보한 사업비로 공사를 진행한 다음 토지 개발 수익을 환수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지금까지 사업 대상지로 거론된 곳은 서울 경기 부산 대전 대구 광주의 9개 노선이다. 수도권에선 서울역에서 군포 당정역에 이르는 경부선 32㎞ 구간을 비롯해 경의선(서울~수색역), 경원선(청량리~도봉산역), 경인선(구로~인천역), 경의·중앙선(용산~청량리역)이 유력한 후보지로 검토되고 있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삽을 뜨기 위해선 아직 많은 행정 절차가 남아 있다. 국토교통부는 올 상반기 용역에 착수할 예정이고, 최종 사업 대상지를 확정하는 종합계획 수립까지 앞으로 2년은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천문학적인 비용이 드는 사업인 만큼 민간 자본을 유치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부산시는 화명~부산역 19.3㎞ 구간 공사를 위해 약 8조3000억원이 필요하다고 예측했다. 대구시는 예상 사업비를 8조1000억원으로 보고 있다. 초기 투자 비용이 많아 향후 국비를 확보할 방안을 찾는 게 비수도권 자치단체의 과제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국비가 투입되는 순간 예타 조사를 해야 한다”며 “상부 개발 이익을 분담할 수 있도록 사업성을 확보하는 게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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